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3. 22.
일본 예능인의 국내 광고모델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일본법인 소속 예능인의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등과 관련된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과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B)의 소속 예능인(방송출연, 모델 및 홍보물 출연 등)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일본법인(A)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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