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3. 19.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100319 201003 2010 03 19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이하‘비거주자등’)가 신탁업을 겸업하는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국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국채등’)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제외)이 비거주자등에 귀속되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동 국채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19조의2 및 「법인세법」제93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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