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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0. 4. 13.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 효력의 범위

징세과-398 징세과-398 징세과398 20100413 201004 2010 04 13

요지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것임 <br />2.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질의1〕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질의1〕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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