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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16.

사업자가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5 부가가치세과-485 부가가치세과485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사업자가 구운 김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구운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377, 2002.08.20. 【질의】원태 상태의 김을 선별하여 1차(320-350℃) 및 2차(340-275-250℃)구이과정을 거쳐 포장 공급하는 구운김밥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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