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4. 23.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16 종합부동산세과-16 종합부동산세과16 20100423 201004 2010 04 23
요지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본문
주택의 시공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되며,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됨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 합산배제되며,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합산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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