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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3. 24.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시의 상속세 경정결정 여부

재산세과-181 재산세과-181 재산세과181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경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적용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후 소유권이전절차 미이행시 상속세 경정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300, 1998.1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00, 1998.11.1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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