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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5.

기부금공제 해당 여부 및 탈세를 주도한 자의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원천세과-322 원천세과-322 원천세과322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r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할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구)「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전의 것)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 해당여부, 관련자의 행위가 선동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할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구)「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전의 것)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 해당여부, 관련자의 행위가 선동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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