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289 원천세과-289 원천세과289 20100402 201004 2010 04 02
요지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 후 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명의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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