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25.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추가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
소득세과-374 소득세과-374 소득세과374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의무의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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