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30.
출자전환 된 주식양도차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과-529 소득세과-529 소득세과529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375, 2010.03.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375, 2010.03.25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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