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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5.

병원이 연구개발용역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원천세과-316 원천세과-316 원천세과316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연구비 지출을 교수등이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대학이 직접 집행ㆍ정산하는 중앙관리의 경우 연구주체인 대학병원과 당해 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대학병원이 기업등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대학소속인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관련이 있는 지, 연구비 수입에 대한 대학병원의 중앙관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의 내용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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