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7.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소득세과-438 소득세과-438 소득세과438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설립된 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소득세과-438 소득세과-438 소득세과438 20100407 201004 2010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