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26.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의 과세 여부
소득세과-382 소득세과-382 소득세과382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1089, 2009.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1089, 2009.12.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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