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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7.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자세원과-206 전자세원과-206 전자세원과206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협회의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인 소비자상대업종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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