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17.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241 원천세과-241 원천세과241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임
본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제5항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되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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