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4.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소득세과-291 소득세과-291 소득세과291 20100304 201003 2010 03 04
요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이자제한법」제2조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제2조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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