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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26.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여부 등

소득세과-384 소득세과-384 소득세과384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받는 상품권가액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이하“거주자”라고 함)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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