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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17.

주택을 동일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원천세과-239 원천세과-239 원천세과239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ㆍ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1008, 2009.12.07, 원천-160, 2010.02.03 및 원천-680, 2009.08.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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