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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2.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14 전자세원과-214 전자세원과214 20100412 201004 2010 04 12

요지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총진료비 160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 50만원에 대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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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자세원과-214 전자세원과-214 전자세원과214 20100412 201004 2010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