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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1.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

원천세과-991 원천세과-991 원천세과991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br /> 이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 등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 재소득 46073-32호(2002.1.24)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32 (2002. 1. 2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중복계좌의 연불입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중도해지가산세를 계좌별로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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