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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 4.

해외이주에 의한 연금저축 해지

원천세과-6 원천세과-6 원천세과6 20100104 201001 2010 01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거주여권 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을 그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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