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2. 23.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원천세과-1050 원천세과-1050 원천세과1050 20091223 200912 2009 12 23
요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 2005.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