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상금의 소득구분
원천세과-129 원천세과-129 원천세과129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br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에게 국내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소득46013-2256, 1993.07.29, 서면1팀-275, 2005.03.09, 제도46011-10535, 2001.04.11 및 소득1264-848, 1982.03.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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