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방법
원천세과-356 원천세과-356 원천세과356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30, 2006.09.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6.09.07.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