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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29.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364 원천세과-364 원천세과364 20100429 201004 2010 04 29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적용을 받지 아니함 <br />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만 소득요건이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공제금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가능한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243, 2008.02.27, 서면1팀-15, 2007.01.04 및 서면1팀-1730, 2006.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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