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3. 17.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원천세과-240 원천세과-240 원천세과240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34-36․ ․ ․ 4)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1638, 2006.12.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