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4. 15.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부한 기타소득세의 환급
원천세과-317 원천세과-317 원천세과317 20100415 201004 2010 04 15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어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835, 2009.10.12, 서이46013-11389, 2003.07.24 및 재소득46073-247, 2001.1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