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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2. 23.

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및 근로자 명의 차입금으로 변경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원천세과-163 원천세과-163 원천세과163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468, 2009.05.29 및 원천-453, 2009.0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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