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 29.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여부

원천세과-93 원천세과-93 원천세과93 20100129 201001 2010 01 29

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간에 협의하여 나갈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세액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여부 (원천세과-93 원천세과-93 원천세과93 20100129 201001 2010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