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23.
관세사간 통관대행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513 부가가치세과-513 부가가치세과513 20100423 201004 2010 04 23
요지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가 제공하는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