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3.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49 부가가치세과-549 부가가치세과549 20100503 201005 2010 05 03
요지
검수조건부 공급 시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문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2, 2010.04.26. 본 건 검수조건부 금형공급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계약발주자가 금형을 공급받은 이후 계약발주자의 책임하에 본래의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리비상당액을 본래의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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