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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7.

국고보조금의 과세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br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헌혈의 집 신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면2팀-1188, 2006.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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