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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30.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31 부동산거래관리과-631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생활세금-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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