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30.
신규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총액기준 적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627 부동산거래관리과-627 부동산거래관리과627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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