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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상속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17 부동산거래관리과-617 부동산거래관리과617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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