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18 부동산거래관리과-618 부동산거래관리과618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종전 주택이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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