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00 부동산거래관리과-600 부동산거래관리과600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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