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71 부동산거래관리과-571 부동산거래관리과571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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