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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7.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24 부동산거래관리과-524 부동산거래관리과524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본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세율(7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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