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4. 30.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3 법규부가2010-103 법규부가2010103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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