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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4. 12.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법규부가 2010-102 법규부가2010-102 법규부가2010102 20100412 201004 2010 04 12

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 따른 등록 사항, 사업장 현황,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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