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3. 24.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를 체결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73 법규부가2010-73 법규부가201073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쟁점대학교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쟁점대학교 ◇◇◇과정’을 개설한 후 모집한 수강생에게 쟁점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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