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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3. 10.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법규부가 2010-42 법규부가2010-42 법규부가201042 20100310 201003 2010 03 10

요지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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