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0.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대금지급기일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82 부가가치세과-582 부가가치세과582 20100510 201005 2010 05 10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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