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0. 4. 22.
면세유류를 면세카드로 선 결제 받고 공급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환급여부 및 환급시기
소비세과-153 소비세과-153 소비세과153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본문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 신청한 때에는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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