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재산세과-224 재산세과-224 재산세과224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