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2. 2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재산세과-1087 재산세과-1087 재산세과1087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으로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당초 증여받은 가액에 상증법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상당액)하나, 특수관계외의 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인 경우는 제외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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