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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회원사에게 받는 포인트적립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91 부가가치세과-591 부가가치세과591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운영사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우, 당해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운영사가 제휴약정에 따라 회원사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회원사에 포인트 적립관련 단말기 설치 및 유지비 부담, 고객 분석 프로그램 개발 공급, 고객응대 인력 운영 등)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우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직접적인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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