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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부가가치세과600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해외 건설공사 진척도 확인, 외국법인 해외계좌 거래내역의 적정성 확인, 분양대금 납입현황 확인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 대가는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 업체인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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