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5. 1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99 부가가치세과-599 부가가치세과599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각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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